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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행복]4월1일 에스크로 의무 시행 안내건

작성자 엔터쿡(ip:)

작성일 2006-03-29 19:26:58

조회 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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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엔터쿡 운영자입니다.

이번 4월1일 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1)에스크로란?

 

공정거래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및 시행령을 통해 결재대금예치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공표하였습니다.
에스크로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대금을 제3자 (은행, PG사, 보험사 등 에스크로 사업자)가 우선 맡아서 보관하고 상품이 정상적으로 배송완료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에 판매자의 계좌로 은행에 보관된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 구매에 있어서 안전성을 보장 받고 판매자는 쇼핑몰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개정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률 관련 항목 (2005년 3월 31일 개정)

10조 :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을 때 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재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재대금 예치”라 한다) 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통신판매에 한하며,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관련법률개정안--

◎대통령령  제19354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고 재화 등을 공급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487호 2005. 3. 31. 공포․시행, 결제대금예치 관련 사항 등은 2006. 4. 1.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정하고,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제19조의2 신설)

    (1) 통신판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자본금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정함.

    (2) 제3자의 범위를 신뢰성이 인정되는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예치되는 결제대금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나.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 방법(제28조의3 신설)

    (1) 소비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예치받은 제3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제3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후에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소비자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화 등의 배송이 완료된 날부터 3 영업일이 지난 후에 그 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예치된 결제대금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통보받은 후에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대금을 예치한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제대금이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결제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확인 방법(제28조의5 신설)

    (1)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통신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축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함.

    (3) 통신판매업자가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2 및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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