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향기/지혜

뒤로가기
제목

[뉴스레터]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

작성자 entercook(ip:)

작성일 2005-03-20 23:41:10

조회 1078

평점 0점  

추천 추천하기

내용

 
현금영수증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혜택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신용카드 발급금액과 합산한 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또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30% 초과하여 늘어나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율이 10%에서 20%로 높게 적용되며,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도 면제받는다.

그밖에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달리 발급 수수료도 없으며,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기존 신용카드 단말기에 무료로 설치해 주는 등 현금영수증 가맹 및 발급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증빙으로도 인정된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수정

이름

비밀번호

내용

/ byte

수정 취소
비밀번호
확인 취소
댓글 입력

이름

비밀번호

영문 대소문자/숫자/특수문자 중 2가지 이상 조합, 10자~16자

내용

/ byte

평점

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